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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워보기/산업안전기사

산업안전기사 정리 #6 건설안전기술

by 적기적기 2020. 7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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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

 1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

 2.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
 3. 터널건설 등의 공사

 4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 5.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창고시설공사

 

○ 낙하

 1.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를 착용할 것

 2.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시 준수사항

  -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,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

  -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할 것

 

○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

 1. 작업장의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

 2.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

 3. 육상에서의 통로,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의 갑문을 넘는 보도 등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 등을 설치할 것

 

○ 양중기

 1. 크레인  2. 리프트  3. 곤돌라  4. 승강기  5. 이동식크레인

 

○ 크레인

 1.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.

 2.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

 3. 해지장치를 사용할 것

 4.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 

○ 타워크레인

 1.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 초과 :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

 2. 순간풍속이 매초당 20m 초과 : 운전 작업 중지

 3. 순간풍속이 매초당 30m 초과 :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점검

 

○ 리프트 등

 1.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할 것

 2. 순간풍속이 매초당 35m 초과 :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3. 순간풍속이 매초당 30m 초과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

 

○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

 1.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 : 10이상

 2.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 : 5이상

 3. 기타의 경우 : 4이상

 4. 훅, 샤클의 경우 : 3이상

 

○ 와이어로프사용제한

 1. 이음매가 있는 것

 2.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

 3.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%를 초과하는 것

 4. 꼬인 것

 5.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

 

○ 달기체인의 사용제한

 1. 달기체인의 길이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

 2.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것

 3.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

 

○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기타 중요사항

 1.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상일 것

 2. 도르래의 위치 :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 

○ 철골작업의 중지★

 1.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

 2.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

 3.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

 

○ 해체 작업계획의 작성

 1.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  2. 사업장 내 연락방법  3.해체물의 처분계획  4. 해체작업용 기계,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

 

○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준수사항

 1.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이를 보수할 것

 2.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

 3.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있을 시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

 4.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할 것

 

○ 달비계의 안전계수

 1.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: 10이상

 2.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: 5이상

 3.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: 목재의 경우 5이상 강재의 경우 2.5이상

 

○ 작업발판의 구조

 1.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

 2.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의 틈을 3cm 이하로 할 것

 3.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

 4.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

 5. 작업발판재료는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, 고정할 것

 

 

○ 비,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에 점검 보수 사항

 1.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

 2. 해당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

 3.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

 4. 손잡이의 탈락여부

 5. 기동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

 

○ 말비계 조립사용 시 준수사항

 1.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 2. 지주부재의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,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

 3.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

 

○ 이동식비계조립 사용시 준수사항

 1. 이동식비계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

 2.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

 3.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

 

○ 지반의 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사항

 1.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

 2.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

 3.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

 4.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

 

○ 히빙현상

 연약 점토지반 굴착 시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

 대책

  - 흙막이 지보공을 깊게 박을 것

  - 흙막이벽 배면의 토사중량을 감소시킬 것

  - 아일랜드 컷 공법 등을 사용할 것

 

○ 보일링현상

 사질지반 굴착시 지하수위의 압력차에 의해 굴착면에서 물과 모래입자가 분출되는 현상

 대책

  - 웰포인트공법을 병행할 것

  - 배수공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출 것

  -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게 박을 것

 

○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

 1.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

 2.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

 3.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

 4. 침하의 정도

 

○ 터널지보공의 수시점검사항

 1.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와 상태

 2. 부재의 긴압의 정도

 3.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

 4.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

 

○ 잠함 내 작업등

 1.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

  -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을 정할 것

  -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.8m이상으로 할 것

 2.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

  -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할 것

  - 근로자가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

  -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하는 때에는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

  -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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