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 종류 5가지
1.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
2.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
3. 산화성 액체 및 고체
4. 인화성 액체
5. 인화성 가스
6. 부식성 물질
7. 급성독성물질
○ 용기의 도색
가스종류 | 도색 | 가스종류 | 도색 |
암모니아 | 백색 | 탄산가스 | 청색 |
수소 | 주황색 | 산소 | 녹색 |
염소 | 갈색 | 질소 및 기타 | 회색 |
아세틸렌 | 황색 |
○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
1. 환경이 미치는 영향
2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3. 응급조치 요령
4.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
5. 취급 및 저장방법
6. 법적규제 현황
7. 유해성 위험성
8. 독성에 관한 정보
9. 폐기 시 주의사항
10. 기타 참고사항
11. 물리 화학적 특성
12.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
13. 안정성 및 반응석
14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15. 운송에 필요한 정보
16.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
○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
1. 원유 정제처리업
2.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3.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4.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
5. 복합비료 제조업
6. 농약 제조업
7.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○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내용 ★
1. 공정안전자료
2. 공정위험성 평가서
3. 안전운전계획
4. 비상조치계획
○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
1.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2. 화학설비
3. 건조설비
4. 가스집합 용접장치
5. 허가대상
○ 명칭 등의 게시
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1. 명칭
2. 인체에 미치는 영향
3. 취급상 주의사항
4.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
5. 응급조치 및 긴급 장재요령
○ 화학설비의 안전장치
1. 안전밸브 : 설정압력이상일 경우 압력을 방출
2. 파열판 : 압력의 상승이 급격할 경우, 안전밸브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 사용
3. 통기밸브 : 탱크내의 압력이 높으면 방출하고 탱크 내 압력이 낮으면 흡입하는 밸브
4. 화염방지기 : 화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
5. 자동경보장치 : 이상가스의 발생 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장치
○ 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
안전밸브 등은 당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.05배(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.1배)이하에서 작동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.
○ 특수화학설비의 안전장치
1. 계측 장치 등의 설치 - 온도계, 유량계, 압력계
2. 자동경보장치의 설치
3. 긴급차단장치의 설치
4. 예비동력원 설치
○ 국소배기장치의 닥트설치기준
1. 가능한 길이는 짧게 굴곡부는 적게 할 것
2. 접속부의 내면에는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
3.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
4. 닥트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
5.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
○ 대표적인 폭발 현상
1. BLEVE : 비등액체 팽창증기 폭발이라하며 밀폐 탱크가 주변화재로 인해 가열되어 탱크내의 위험물이 고압의 증기상태로 있다가 탱크의 취약부의 균열로 인해 폭발적을로 빠져나가는 현상
2. UVCE : 증기운 폭발이라 하며 대기 중을 떠다니는 가연성가스, 증기 등이 점화원에 의해 대기중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.
○ 화재
화재의 구분 | 명칭 | 표시색 |
A | 일반(보통)화재 | 백색 |
B | 유류화재 | 황색 |
C | 전기화재 | 청색 |
D | 금속화재 | 무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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