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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워보기/산업안전기사

산업안전기사 정리 #3 기계위험방지기술

by 적기적기 2020. 7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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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계설비의 위험점의 종류

 1. 협착점 : 왕복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의 위험점

 2. 끼임점 :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부분의 위험점

 3. 절단점 : 회전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점

 4. 물림점 :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

 5. 접선 물림점 :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

 6. 회전 말림점 :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드는 위험점

 

○ 프레스 방호장치

 1. 광전자식 A-1

 2. 양수 조작식 B-2

 3. 게이트 가드식 C-3

 4. 손쳐내기식 D-4

 5. 수인식 E-5

 

○ 롤러기

 원주속도와 급정지거리

   30m/min 미만, 롤러원주의 1/3이하에 급정지

   30m/min 이상, 롤러원주의 1/2.5이하에 급정지

 

○ 원심기

 1.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설치

 2. 비파괴검사의 실시 : 고속회전체(회전체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매초당 120m 이상인 것에 한한다)의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 

○ 아세틸렌 용접장치 ★

 1.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, 다만,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 2.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한다.

 3. 발생기에서 5m,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화기 금지.

 

○ 보일러

 1. 압력방출장치 :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한다.

 2. 압력제한 스위치 :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하는 장치

 3. 고저수위조절 장치 : 고저수위조절장치의 동작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저수위 지점을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도록 설치

 

○ 산업용 로봇의 교시 작업 시 조치

 1.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

 2. 작업 중의 매니 퓰레이터의 속도

 3.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

 4.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

 

○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

 1. 윤활유의 상태

 2. 언로드밸브의 기능

 3.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

 4.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

 5. 압력방출장치의 기능

 6. 공기 압력 저장장치의 외관상태

 

○ 지게차 헤드가드 설치기준

 1.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허용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

 2. 상부틀의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

 3.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조작하는 경우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(입식 1.888m 이상 좌식 0.903m 이상)

 

○ 양중기의 종류

 1. 크레인  2. 곤돌라  3. 리프트  4. 승강기  5. 이동식크레인

 

○ 크레인의 방호장치

 1. 권과방지장치  2. 과부하방지장치  3. 비상정지장치  4. 훅 해지장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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