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건설안전기술1 산업안전기사 정리 #6 건설안전기술 ○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 1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2.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. 터널건설 등의 공사 4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5.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창고시설공사 ○ 낙하 1.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를 착용할 것 2.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시 준수사항 -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,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-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○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 1. 작업장의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.. 2020. 7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